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21일부터 접수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21일부터 접수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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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접수창구·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 편의 제공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지진 피해구제에 따른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지진피해 지원금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지급된다.

시는 우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9개소를 비롯해 거점접수처 5개소 등 총 34개소에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거점접수처는 시청·남구청·북구청·흥해읍 종합복지문화센터·장량동 양덕한마음체육관으로 이곳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인을 배치해 시민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접수처에서 가능하도록 해 ‘어디서나 접수’를 시행, 대기 없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진 당시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포항시의 현장조사대장 등을 조사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는 총 14만여 건의 신고서 및 대장을 전산화하고 정비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접수 5부제(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해당 요일 접수) 실시할 계획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접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접수처 및 구비서류 안내를 위해 전담 콜센터(270-4425)를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다.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진료비영수증, 수리비영수증 등)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접수기간이 약 1년인 만큼 신중을 기해 접수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내년 8월 31일까지 약 1년 간이다.

권혁원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21일부터 지진피해 신청접수가 시작된다”며 “읍면동 및 거점접수처 등 34개소에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준비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9월 21일∼2021년 8월 31일) △사실조사 및 검토(심의위원회)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심의위원회·6개월 이내) △결정서 송달(심의위원회·포항시·지원금 결정 후) △지원금 지급(심의위원회·포항시·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절차를 거친다.

한편 지진피해 신청 대상자는 지진으로 사망·상해를 입거나(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재산피해)를 입은 자이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와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지원 한도는 △수리불가한 주택 1억2000만 원 △수리가능한 주택 6000만 원 △주택 내 가재·부속물 등 200만 원 △세입자 600만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 원 △농·축산·어업시설 3000만 원 △종교시설·사립보육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 1억20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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