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0시부터 포항시내 전역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8일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8일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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