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변경 승인
  • 김무진기자
대구시,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변경 승인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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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서희건설→GS건설
“신뢰 관계 심각하게 훼손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 어려워”
대구시가 대구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 꾸려진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 변경을 위해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법령 검토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 처리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사는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보조 역할을 하고, 조합원 대다수가 공동사업 주체 변경을 원한다는 점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또 기존 공동사업 주체 일부 임원들이 배임수재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조합과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공동사업 주체 변경으로 기존 사업 주체가 입게 될 직접적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만약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민사적 해결이 가능한 데다 조합에서 민사상 책임에 대한 확약서를 공증해 제출한 점도 승인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요구사항인 시공사 변경 승인으로 해당 사업의 시공사는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된다.

또 조합은 설계 변경 등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연내 사업 착공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무엇보다 1000여명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다수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설립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대구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원에 13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16년 4월 서희건설과 시공예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건축심의가 통과됐지만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이 사업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주체 변경을 추진해왔다.

특히 조합은 지난달 기존 건설사와 체결한 시공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 변경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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