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8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 이진수기자
포항시, 18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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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첫 사망자 1명 발생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비상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위반시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 “추석명절 귀향 자제 당부”
17일 이강덕(왼쪽) 포항시장과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지역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사망하자 포항시는 18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현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시는 지역의 확산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지역 첫 사망자는 포항 남구에 거주하는 90대(남)의 66번 확진자이다.

이 확진자는 고령에 따른 거동 불편으로 특별한 동선이 없는 가운데 지난 15일 재가복지센터 복지사의 방문으로 코로나 증상 발현 상태에서 발견돼 119 구급차로 세명기독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17일 사망했다.

16일에는 66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3명에 대한 검사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17일 오전에는 북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심층역학조사 및 추가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포항에 최근 들어 확진자의 잇따른 발생으로 18일 현재 총 68명으로 늘어났다.

포항시는 이에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들어갔다.

직접 판매홍보관 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타 지역 방문판매 및 사업설명회 참석 등 집합홍보·집합교육·집합판촉과 관련된 일련의 집합을 금지한다.


특히 18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포항 전 지역에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3일부터 포항시민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추석을 맞아 터미널, 역 등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재가복지시설 복지사 등 시설관련자 대한 감염병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외부인 출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비상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연휴 기간이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중대 변곡점이라는 판단 하에 시민들에게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번 추석 만큼은 최대한 귀향을 자제하는 등 비대면 명절 보내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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