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강력 촉구”
  • 김무진기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강력 촉구”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중구의회, 시·시의회 찾아 철회 촉구 결의문 전달
“지역 주민 심각한 재산권 침해·지역경제 더욱 악화”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 중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며 최근 채택한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사진=대구 중구의회 제공
대구시가 상업지역 소재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중구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 중구의회도 이에 동참했다.

중구의회는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17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각각 찾아 이를 전달했다.

또 7명의 중구의원들은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결의문에는 현행 조례의 ‘용도 용적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중구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과 도심 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 및 본래 용도에 맞게 토지 이용을 촉진해 도심 난개발을 막는다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죽전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 일부 주변 지역의 민원과 분쟁이 많은 상업지역 재개발 최소화를 이유로 대구시 대부분 지역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구의 경우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44.2%로 가장 넓은 비중을 차지,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상업시설 공실률 증가 및 업무시설 공동화 등의 심화 상황에서 대구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로 이는 중구 주민들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 주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대구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조례 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세심하고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심 곳곳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는 데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현재 개정이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중심상업지에서 최대로 허용되는 용적률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