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지난 8∼17일까지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을 심사해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처리한 안건 중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223억 원으로 기정예산 6183억 원보다 0.6% 증가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해 원안 가결했다.
또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향숙 의원이 단독발의한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인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 정착지원과 청년 농업인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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