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최근 밝혔다.
앞으로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경력조회 간소화 조치가 적용되는 기관은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PC방, 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29개 업종 9만6000여개 기관이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 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고 내년에는 학교, 학원 등 31만여개 기관도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기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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