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대형마트 대상 실시
안동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제품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이번 점검은 22~28일까지 식품류, 주류, 건강기능식품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 포장규칙에 따른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원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1회용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