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거리 조업어선도 송·수신 가능”
  • 이상호기자
“먼 거리 조업어선도 송·수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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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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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소형어선 구조 설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육상~해역 100㎞까지 송·수신 가능 무선 통신망 구축
해수부, 2100여척 단계적 의무화… 설치비용 70% 지원

해양수산부가 육상에서 100㎞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

그동안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는 선원들이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해 어선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설비기준’ 및 ‘총 t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먼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를 최근 개발했다. 조만간 데이터 해상통신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맞춰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에 어선위치 자동 발신과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과 ‘총t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키로 했다.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총 21개 근해어업 업종 중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2100여 척의 근해어선이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업거리가 멀거나, 주변국 인접수역까지 조업,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에 우선 설치하도록 한다.

오는 2021년까지는 근해채낚기어업 등 3개 업종, 2022년까지는 근해자망어업 등 7개 업종, 2023년까지는 대형선망어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근해어업 중 육상으로부터 100㎞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무선설비 설치비용(1척당 약 400만원)의 70%인 약 280만 원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무선설비 의무 설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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