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더’
  • 김무진기자
대구형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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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집단감염·추석연휴 등 감안 27일까지 추가 연장
21일부터 음식점, 카페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합동점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이달 2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주일 추가 연장키로 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1주일 연장 권유와 전국적 집단감염 및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지속 증가,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단계 대책을 27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결혼식장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지침을 준용해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 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또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면회 금지가 계속된다.

공공시설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오는 27일까지 운영 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어린이집은 계속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강화하고,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만 시행해오던 집합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0일간 집합 금지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했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지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방송이나 구두로 고지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21일부터는 합동점검을 통한 단속에 나선다.

21일 오후 8시부터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동구 동촌유원지·신세계백화점, 남구 안지랑곱창골목, 북구 칠곡3지구 젊음의 거리·경대북문, 수성구 수성못 일대, 달서구 성서계명대 일원, 달서구 광장코아 두류젊음의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대구 대표 먹거리타운 9개 지역에서 각 구·군, 경찰과 함께 이행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연휴를 맞아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대이동으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며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만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올 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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