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도 한시적 환전 허용해야”
  • 김무진기자
대구시의회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도 한시적 환전 허용해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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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건의안 국회·중기부·행안부 등에 발송
대구시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미가맹 상인들도 한시적으로 환전 허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22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한다.

또 미가맹점의 한시적 환전 허용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가맹점의 환전분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구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이 코로나19 재난 지원을 위해 추가 발행된 만큼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에도 이번에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 현금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미가맹점도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상품권을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들은 현재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불가능,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가맹 상인에 대한 한시적 환전 허용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의회의 건의문은 지난 12일 장상수 의장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출해 확정된 ‘미가맹점 온누리 상품권 환전 허용 건의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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