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한도 1000만원→20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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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한도 1000만원→20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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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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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2일 은행연합회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총 10조원이며 22일 기준 잔여 한도는 9조4000억원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등 총 12개 은행이 취급한다. 대출 금리는 연 2~4%대 수준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등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3000만원(취급액 기준) 이하로 받았다면 중복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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