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10월 18일 건설기계 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교육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은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주최해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교육에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70여 명이 22일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섬지역 건설기계조종사들은 가장 가까운 포항 소재지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최소 2박3일의 일정과 비용이 드는데 올해는 현지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 태풍피해 복구와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건설기계조종사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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