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진수기자
포항,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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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책·재해복구 ‘탄력’
지방 공공시설물 복구비용
60% 국비·도비 지원 받아
피해주민 세금감면 등 혜택

최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이 23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포항시는 태풍피해 조사금액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넘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가운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포항은 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 공공시설물은 복구액 중 약 60%를 국비 및 도비로 지원받게 되고, 사유재산 피해자에게는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전파 1600만 원·반파 800만 원·침수 20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납부 유예 최장 9개월 연장과 지방세 최장 6개월 납부 연장,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전기료 1개월 면제 또는 50% 감면을 비롯해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도시가스 요금 최대 1만2400원, 상·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지적측량비 50%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태풍피해의 조기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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