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회피 환진자 신상부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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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회피 환진자 신상부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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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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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확진자와 접촉 사실을 숨긴 확진자를 고발 조치했다. 시는 지난 22일 경주 85번 확진자 A씨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겨 고발 조치했다. 또 확진과 관련한 검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A씨는 역학조사 결과, 경주 83번 확진자와 접촉 사실을 숨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시가 고발초치까지 하고 나선 이유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겨온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 괘심한 것은 검사를 회피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7일 인후통 증상으로 약국에 들렀으나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도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숨겼다.또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수차례 휴대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으나 통화를 거절하고 끝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결국 20일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해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번 고발조치는 안하무인격인 A씨를 고발함으로서 추후 유사한 사건을 미리 방지한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감염병이 창궐할 시에 먼저 확진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막일 이같은 사실을 숨길 경우 감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경험 했듯이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시민불편, 정신적 공황상태는 이루 말 힐 수없이 크다.

보통시민들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감염병에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수십만명이 사는 도시에서 피할 수 ㅇ벗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일 감염됐다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 본인부터 당국의 조사와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애 한다. 그것만이 가족과 이웃의 감염을 방지 할 수 있다. 더욱이 확진자라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등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애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를 회피한다면 이는 공동체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당국이나 시민들은 이러한 확진자에게 명예와 인권을 생각해 신상을 공개 않고 있는 현재 지침을 당장 바꿔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회피해 그동안 일반 시민들이 받게 될 고통과 불안 ,경제적·정신적 손실 등을 생각하면 확진자를 보호해야할 법익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당국은 확진자가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확진자에 까지 명예를 존중할 필요는 없다. 당국은 이런 자의 신상을 먼저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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