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지자체 자치입법권 보장돼야”
  • 김영호기자
영덕군의회 “지자체 자치입법권 보장돼야”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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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지난 2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영래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ㆍ자치재정ㆍ자치행정ㆍ자치복지권 보장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남영래 의원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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