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지난 2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영래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ㆍ자치재정ㆍ자치행정ㆍ자치복지권 보장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영덕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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