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학천리, 증축 놓고 갈등
주민 “생활공간에 악취” 반대
법률·규제 위반은 없어 난감
용흥동도 무허가 축사로 골머리
도심 곳곳에 있는 축사가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해지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주민 “생활공간에 악취” 반대
법률·규제 위반은 없어 난감
용흥동도 무허가 축사로 골머리
축사 종류에 따라 주거·생활공간과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축사가 먼저 생긴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더라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다.
9개의 축사가 있는 학천리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뾰족히 규제할 방안이 없다.
최근엔 한 축사가 증축된다는 소식이 들리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축사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일 공사가 중단됐지만 창고로 용도변경을 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한구역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축할 수 있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주민들은 축사 증축으로 인한 악취 등을 우려하며 지난 14일 포항시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학천리 주민들은 23일 오전에도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민동의 없는 축사 승인 결사 반대한다”고 외쳤다.
축사로 갈등을 겪는 곳은 학천리 뿐만이 아니다.
북구 용흥동에는 신고되지 않은 축사가 악취를 내고 있어 인근 학교와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도 포항시 내에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께부터 시행된 정부의 무허가축사적법화에 따라 약 600여개의 무허가 축사가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는 적법화 대상은 지난 2013년 2월 이전 축조된 허가받지 않은 축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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