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가해·관련자 징계 받을까
  • 이상호기자
‘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가해·관련자 징계 받을까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외부 조사결과 24일 발표… 총 4가지 사항 다뤄
가해 공무원 검찰 송치에도 징계 無… 후속조치 관심
포항시청.

최근 포항시 공무원이 포항시립예술단원을 수차례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24일 나온다.

지난 2월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외부조사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맞다고 조사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시 공무원의 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의혹이 터져 나오자 포항시는 외부조사를 의뢰했다.

외부조사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여성인권진흥원이 맡았고 서울지역 한 여성 변호사가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외부조사에서는 총 4가지 사항이 다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성추행 건, 당시 담당 과장 이었던 B씨가 피해자 대상으로 고소취하 회유 건, A씨 후임으로 왔던 B씨의 2차 가해 건, 시립예술단 한 사무장 D씨가 피해자 대상으로 고소취하 회유 건 등이다.

이는 모두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 사항으로 A씨 뿐만 아니라 관련자 B씨, C씨, D씨 등으로부터도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A씨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A씨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남구지역 한 행정복지센터로 갔을 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다.

관련자 B씨, C씨, D씨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외부조사 결과에 따라 포항시가 어떤 후속조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포항시는 24일 조사결과가 도착해 이들 모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후속조취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고 징계가 필요하다면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합한 징계를 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이 맡으며 성 관련 전문가 2명, 포항시 인사·감사·상담요원인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아서 우선 조사결과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24일 조사결과를 보고 바로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고 징계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는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정 포항시의원은 “이번 포항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은 엄정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포항시가 가해자,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해야 공직사회가 신뢰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