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위 드론, 이젠 ‘한국’ 승인받는다
  • 허영국기자
독도 위 드론, 이젠 ‘한국’ 승인받는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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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 美드론 SW업체에
“日승인 받아야” 내용 수정
오류 시정 공식 약속 받아
울릉도 북면 해발 150m 지점에서 바라본 독도, 맑은날 독도는 본섬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조망할 수 있다. 사진=장지영 울릉군청 경제교통과장 제공

사이버 민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최근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의 ‘에어맵’으로부터 ‘독도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에어맵은 2020년 9월 19일 반크 김현종 청년 리더님이 보낸 편지에 대해 독도를 일본 드론 비행 지역으로 잘못 표기한 정보를 가능한한 빨리 시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

에어맵 고객 서비스 담당자 마샬(Marshall)은 “앱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개발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AirMap for Drones” 앱의 이 ‘권고사항(독도를 일본 드론 비행 지역)’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앱의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 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다.

에어맵은 최근까지 자사의 드론 플랫폼 ‘에어맵’을 통해 “독도가 일본과 한국의 공동 관리구역에 해당한다”며 양국의 승인을 동시에 받고 드론을 띄우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따라서 독도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해군함대사령부와 경찰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한국영토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만 안내하고 있다.

‘에어맵’은 전세계 드론 항로와 비행가능 구역, 비행 승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200개 이상의 공항에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SW)회사다.

반크는 현재 파급력과 정보전파력이 강한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독도 오류 시정을 주도하고 있는 반크 청년리더 김현종은 에어맵을 대상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독도 우리영토 표기 시정등을 촉구해 오고 있다.

박기태 단장은 “반크는 전세계 교과서, 세계지도, 백과사전, 언론 등을 대상으로 독도와 한국바로알리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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