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확진자 사전검사로 병원내 코로나 감염 막았다
  • 이진수기자
포항시, 확진자 사전검사로 병원내 코로나 감염 막았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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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전 검사로 확진 판정
지역 첫 사례… 총 80명
시, 병원발 감염차단 위해
지역사회 방역 최대 중점
정경원 포항시 행정안전국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포항시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항에서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발열체크 등 사전감사를 받는 과정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포항시는 23일 남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79번 확진자)와 대구에 주소를 두었으나 포항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현재 포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0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지난 21일 포항성모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22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건물 안팎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입원환자를 비롯한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최근 병원발 감염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대책 및 응급실 폐쇄 등 유사시 사태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지역 병원은 물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를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행정적 기능 장애를 막기 위해 직원 및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 시에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별도 공간에 민원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구내식당 시차 운영,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지속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18일부터는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오는 10월 13일부터는 포항시민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정경원 포항시 행정안전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병원 및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보호자 면회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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