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의기투합’
  • 김무진기자
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의기투합’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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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운영업체 등 관계기관과
안전·주차 질서 대책 등 논의
대구시가 경찰 등과 손잡고 최근 급격히 늘며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대구시는 24일 시청 별관에서 대구경찰청, 각 구·군,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 대표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 기관 관계자들은 우선 안전법규 준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홍보, 신속한 민원 처리,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 수거,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취약지구 정비 등 여러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안전모 착용, 지정차로 운행 등 위법 운행에 대한 계도, 각 기관 협업에 따른 합동 단속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사유지 협의 등을 통한 주차장소 확보, 민원 신속 처리, 주차 가이드 라인 제작·제공,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 가입, 안전운전 가이드 라인 및 위법 운행 시 범칙금 부과 안내문 제작·부착 등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는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및 운행 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 교육청 등 기관에서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눠줄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에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및 운행과 관련한 동영상 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을 확보해 도로 포장재 변경, 안전 표시판 설치 등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 운행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4개 업체가 총 1050여개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차도 우측은 물론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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