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추석 명절 기간 중에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극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된다.
이에 시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로 게시하는 불법광고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게첩 내용과 주체에 관계없이 게첩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 명절기간 중에도 (사)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조를 운영해 행정공백을 없애고 민원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 간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기점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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