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원 성추행 의혹’ 심사에 당시 담당과장 포함 공정성 의문
  • 이상호기자
‘예술단원 성추행 의혹’ 심사에 당시 담당과장 포함 공정성 의문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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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고소 취하 유도로 ‘외부조사 대상’ 과장 참여
시, 관련자 인지했음에도 유지… ‘공정 심사 진행’의문
김민정 의원 “말 안되는 상황… 심의위원회 재구성 해야”
포항시청.
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의혹 외부조사 결과가 지난 24일 포항시에 통보(본보 9월 24일자 4면, 9월 25일자 4면 보도 등)와 관련,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 사건 관련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 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징계 심사 등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27일 본보가 입수한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장인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을 포함해 포항시 공무원이 6명, 외부위원이 2명 등 총 8명이다.

그런데 포항시 공무원의 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의혹에서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피해자 대상으로 고소취하를 회유해 외부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A과장이 위원회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관련자인 A과장이 직접 징계 심사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는 A과장이 사건 관련자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됨에도 이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비판이 포항시 안팎에서 나온다.

A과장이 현재는 다른 부서 과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서 과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지만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라고 봐야 한다.

또 이 위원회의 포항시 공무원은 6명, 외부위원은 단 2명으로 포항시 공무원이 3배나 많아 위원회 결과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공정한 심사에 의문이 제기된다.

포항시는 외부조사 결과를 피해자 당사자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위원회 기능에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보호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 김민정 포항시의원은 포항시에 위원회 재구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민정 포항시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외부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곳이 많은데 포항시는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 위원회의 경우는 사건 관련자도 포함된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포항시 공무원이 대다수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면서 “포항시가 제대로 위원회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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