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초·중 학령기(2005.1월~2013.12월 출생아) 국, 공,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2008.1월~2013.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은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중학교 학령기(2005.1월~2007.12월)의 학교 밖 아동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1차는 오는 10월 23일까지, 2차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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