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정대상 수상자 ‘부실검증’ 논란
  • 황경연기자
상주시 농정대상 수상자 ‘부실검증’ 논란
  • 황경연기자
  • 승인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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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관련 횡령에도 수상자로 선정… 비난 여론 빗발쳐
관련 수상자 수상포기서 제출, 상주시는 수상 취소 공고

상주시의 농정대상 수상자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농정대상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우수농업인을 발굴, 포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주시와 농정대상 선정심의회는 농정대상 수상자가 농자재 관련 횡령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달 23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상주시 농정대상 선정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원장인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내 국장급, 교수, 임업회, 농업협회 회장 등 20여명의 심의위원들이 엄정한 심의를 거쳐 최고상인 농정대상(전체대상)에는 남채길(43)씨를 선정했다. 또 부문별로는 농정부문에 낙동면 김시훈씨, 과수부문 북문동 김섭씨, 원예·특작·임업부문 화북면 한형수씨, 축산부문 낙동면 김학수씨, 여성농업인부문 외서면 박영옥씨 등 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농정대상 수상자인 남채길씨의 횡령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남씨는 한농연 정책부회장을 맡고 있고 북문동 초산 5통장으로 2013년 모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광역방제기 사업과 관련, 보조금 1억6000만원 중(보조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자부담 일부인 2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상주시(농정과)가 회수한 사실이 들통났다.

시민 황모(63)씨는 “상주시와 선정심의회가 공정하고 심도 있게 검증하지 않고 공적기록 내용에만 의존해 나눠 먹기식으로 선정했다”면서 “이번 부실검증으로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실검증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남씨는 지난 8일 수상포기서를 제출했고 상주시는 농정대상 수상 취소를 공고했다.

한편 농정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주시장 표창(상패)과 부부동반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며 12일 상주시민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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