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예술단원 성희롱 ‘2차 가해’ 사실이었다
  • 이상호기자
포항예술단원 성희롱 ‘2차 가해’ 사실이었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고충심의위원회서 가해자 1명 상습 성희롱 인정
2명도 고소 취하 회유 등 인정… 시, 징계절차 돌입
포항시청.
속보=포항시 공무원이 포항시립예술단원을 성희롱 했고 2차 가해 공무원들이 있다는 의혹(본보 9월 24일자 4면, 9월 25일자 4면, 9월 28일 4면 보도)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13일 본보가 입수한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희롱 건과 관련한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결과를 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포항시 공무원 A씨는 피해를 주장한 예술단원을 성희롱 했고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B씨와 시립예술단 한 사무장인 C씨는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후임으로 왔던 D씨의 2차 가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희롱 건에 1명은 가해자, 2명은 2차 가해자로 포항시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성희롱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고의적이고 언어적, 신체적, 반복적, 시각적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피해자 대상으로 고소취하 회유 등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13일 감사담당관에 통보했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포항시는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해 경북도에 보고할 계획이고 최종 징계는 경북도가 내린다.

포항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정리해서 경북도에 보고할 계획이며 징계가 내려질 시기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이 같은 의혹을 외부조사에 맡겼으며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여성인권진흥원이 맡아 서울지역 한 여성변호사가 조사 후 결과를 지난달 24일 포항시에 통보했었다.

가해 공무원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남구지역 한 행정복지센터로 전보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