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경북도민일보
아동학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0.10.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 계부 A씨(35)와 친모 B씨(27)가 딸(9)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하자 아이가 견디다 못해 몰래 4층 높이의 집 테라스에서 옆집으로 건너가며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보고 인근 주민이 아이를 자동차에 태웠고 편의점까지 함께 동행하고 경찰에 인계해 도움을 줬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이웃의 관심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과거에는 이웃끼리 품앗이나 두레를 통해 서로의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레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대사회는 이웃끼리의 교류도 드물어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현황지표’에 따르면 최근 2014~2018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이나 되고 2018년 학대받은 아동 수는 2만 18명이었다. 이 중 77%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서 가장 많았다. 부모가 등을 돌리면 아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수 밖에 없다.


어린 시절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은 아이는 성인이 된 후 자폐증을 가진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학대 당하며 성인이 된 경우 다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아동의 인생 전체를 망치기에 사회가 나서야 한다.

누구든 아동학대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나 보게 된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교사, 의료인 직군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동 스스로 학대환경을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의 신고가 중요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꼭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모두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다.

가정뿐만이 아닌 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준다면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정지인 영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자씨 2020-11-10 04:34:16
멋지십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