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포항 흥해읍 축사, 원천무효 돼야”
  • 이진수기자
“주민 동의 없는 포항 흥해읍 축사, 원천무효 돼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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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임시회 활동 돌입
시립화장장 365일 운영 제안
산업폐기물 처리장 증설문제
신규사업으로 국비확보 촉구
포항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의해 제277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숙희 의원이 ‘축산산업과 축사 불법증축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흥해읍 학천리에 들어서는 축사는 주민 동의가 없는 만큼 원천무효 돼야 한다며 포항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김성조 의원은 ‘포항시립화장장 운영’에 대해 명절(설·추석) 휴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므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시간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65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숙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장 증설문제’에 대해 매립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배상신 의원은 ‘국가투자예산 증액과 신규사업 발굴 대책’에 대해서 코로나19 등 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가 중점사업에 맞춘 신규사업 발굴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포항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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