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이상 서양종 30군이상 혼합사육 30군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이다.
특히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꿀 채취보관 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 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농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꿀벌사육장 전경사진 및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육관련시설 등의 기준 충족확인 서류 또는 사진 및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첨부해 미래농정과 축산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등록을 하지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 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으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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