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마스크 잊지 말고 꼭 착용하세요”
  • 황경연기자
상주시 “마스크 잊지 말고 꼭 착용하세요”
  • 황경연기자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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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내달 13일까지 한달간 계도기간
상주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시설 점검을 벌이고 있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한달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상주 시민 및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과 지역특성을 감안해 외부 인력 유입이 많은 곶감 농가 생산 현장등 실내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일회용, 천 마스크 등이며,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특히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단 곶감 농가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과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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