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2기 운영자 추적 중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소셜미디어(SNS)에 무단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SNS 계정 등을 개설해 운영하며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176명(게시글 246건) 가운데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점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인스타그램 ‘nbunbang’ 등을 통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176명 중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한 신상 정보 공개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응징’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3월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 n번방의 계파인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이 검거된 사실을 알게된 뒤 인스타그램 계정 ‘nbunbang’을 개설해 성범죄자 등으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 정보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했다. 이후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안 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호송차로 이동하던 A씨는 “고인과 고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붙잡힌 A씨는 검거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기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이트 재운영 가능성에 대비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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