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안전관리 우선돼야
  • 정운홍기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안전관리 우선돼야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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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무법자’, ‘킥라니’ 등으로 불리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심 곳곳에 비치된 공유 킥보드를 스마트폰 어플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10대~20대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안동지역에도 지난달부터 A업체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급됐다. 하지만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운전, 도로 역주행 등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면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시내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 신호위반과 역주행 등을 일삼는 이용자들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행정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최근 옥동지역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남녀가 공유 전동킥보드에 동승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 자칫 차량과 충돌했다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업체측의 규제나 서비스가 전무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상황에서도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강하게 규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안동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영업용 전동킥보드를 강력히 단속하는 지침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로법의 ‘노상 적치물’로 단속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경찰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 이에 안동경찰서에서도 시가지 전역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안전모 미착용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도 올해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찰의 단속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단순히 시장 확대에 따른 성급한 규제 완화에 앞서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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