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키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 대상자는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 과태료 부과장소는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뷔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종 시설과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 집합하는 집회 및 시위장이다.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만13세 미만의 어린이, 음식 및 음료 섭취, 개인위생 활동,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할 때, 신원 확인 등을 할 때와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처분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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