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신규서비스 제공
15년來 모든 내역 조회 가능
15년來 모든 내역 조회 가능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및 조합 당첨분 등에 대한 ‘나의 당첨 사실 조회하기’ 신규 서비스를 오픈, 19일부터 제공한다.
18일 감정원에 따르면 19일부터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로 지난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아파트 및 조합 당첨자)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위·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그동안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 당첨내역은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했지만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할 수 있어 기간이 지난 과거 당첨 사실의 개별 확인이 불가능했다.
과거 당첨 사실로 청약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청약 제한 기간이 만료된 당첨 내역은 조회되지 않아 청약자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 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해당 주택 청약 당첨자는 분양전환 시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40%에서 70%까지 확대 적용된다.
양기돈 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 당첨 정보 제공 및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 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감정원에 따르면 19일부터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로 지난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아파트 및 조합 당첨자)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위·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그동안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 당첨내역은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했지만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할 수 있어 기간이 지난 과거 당첨 사실의 개별 확인이 불가능했다.
과거 당첨 사실로 청약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청약 제한 기간이 만료된 당첨 내역은 조회되지 않아 청약자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 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해당 주택 청약 당첨자는 분양전환 시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40%에서 70%까지 확대 적용된다.
양기돈 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 당첨 정보 제공 및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 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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