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파’-‘사보이파’ 세력다툼 여전
  • 이상호기자
포항 ‘시내파’-‘사보이파’ 세력다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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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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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내파 조직원 19명 징역형 선고·보호관찰 명령
사보이파에 보복 시도 혐의… 3년전에도 한바탕 ‘전쟁’
대구지법 포항지원.
포항 양대 폭력조직인 ‘시내파’와 ‘사보이파’의 세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시내파가 사보이파에게 폭행당한 것을 보복 하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파 조직원 A(42)씨, B(41)씨, C(40)씨 등 19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3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3일 오후 4시 47분께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이 시내파 사무실을 급습해 시내파 조직원 5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자 사보이파에게 보복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사건 후 다음날인 오전 1시까지 회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차량에 나눠 타 사보이파 조직원을 찾기 위해 포항시내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다.

신진우 판사는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거운 점,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면서 “다만 이들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 전에도 사보이파와 시내파의 세력다툼은 수차례 있었다.

지난 2017년 시내파가 세력을 키우면서 사보이파 조직원 등도 영입했고 같은해 4월 8~10일 사이 사보이파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쇠갈고리,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해 사보이파 조직원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이를 전해들은 사보이파에게 오히려 시내파가 포위 당하자 경찰신고로 상황이 끝났지만 보복을 결심했던 사보이파는 8개월 후인 지난 2017년 12월 3일 시내파 사무실에 들어가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 2018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경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양대 폭력조직 조직원 44명을 적발해 이중 15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6명은 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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