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 김무진기자
대구시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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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0만원·중학생 15만원
총 535명 학생에 27일까지 지급
학교밖 학생 19~23일 신청 접수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들의 돌봄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아동 양육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1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외국 국적 학생은 제외돼 있는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자체 예산을 들여 이들에게까지 확대 지급한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외국 국적으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학생과 대구 소재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초·중학교 학령기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이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535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 국적 초·중학교 학생에게는 오는 27일까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고, 학교 밖 학생에게는 19~23일 신청을 받아 이달 말쯤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외국인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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