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 김형식기자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 김형식기자
  • 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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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제외된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신청 접수
26일~내달 6일까지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 운영
장세용 시장 “코로나로 피해 입은 시민에 위로 되길”
구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해 방문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신속지급하고 있으며, 구미시에서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접수센처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업종은 ’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만원~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구미시의 경우 실내집단운동시설로 24개소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10월 16일부터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해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며,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10.26~10.30)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를 적용해 접수하며, 둘째주(11.2~11.6)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장세용 시장은 “전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여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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