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상표 알박기’
  • 손경호기자
소상공인 울리는 ‘상표 알박기’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덮죽집’도용 논란 등
악의적 상표 선점 2만여건
“특허청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의 ‘덮죽집’이 한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악의적으로 상표와 메뉴를 도용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수’가 67명에 달하며 이들 1인당 평균 355건 상표를 출원해 전체 2만3802건 상표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를 상표로 선점해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해 국내 출원·등록하는 행위, TV 프로그램이나 연예 그룹 명칭을 선점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허청에서 제출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해 상표 출원·등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다. 일본 유명상표를 모방해 국내에 상표를 다수 출원한 후 병행수입업자가 나타나면 협박해 합의금을 받았다. 합의금 액수로 많게는 6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가 2007년 데뷔한 직후 2000여개 상품을 출연해 구설에 올랐다. 방송 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가 유명해지자 어김없이 상표권 신청이 특허청으로 쇄도했다. 펭수도 제삼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가 지탄을 받자 출원을 취하하기도 했다.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히 모방해 출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로 ‘루이뷔똥 직물지 무늬’ ‘카카오톡’ ‘에르메스 생수’ ‘쇼핑물닷컴’ ‘다음카카오’와 같이 기존 상표나 기존 상표를 약간씩 변형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였다. 식당과 호프집 등 지역 영세 상인이 사용하는 미등록 상호를 출원해 사용료를 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현행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상표법 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 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함을 밝히면 선사용권자로서 상호 등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상표 선사용을 증명하기 어려워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포항 덮죽집 메뉴와 상표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표절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소중한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허청은 악의적인 상표 출원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