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으로 폭삭… 아파트 엉망됐는데 양도세 내라니요”
  • 이상호기자
“포항지진으로 폭삭… 아파트 엉망됐는데 양도세 내라니요”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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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용 아파트에 양도세 파장
가산세 포함 총 78만여원 납부
집주인 “거래 아닌데 왜?” 분통
시 “잇따른 민원, 해결책 없어”
김정재 의원, 불가항력 파손 건물
양도세 삭감 개정안 발의 준비 중
포항지진으로 전파피해를 입은 대웅파크맨션 2차 아파트가 지난 7월 철거되고 있는 모습.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파 피해를 입은 흥해읍 아파트 등 건축물을 포항시가 수용한 가운데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돼 파장이 일고 있다.

아파트를 거래 목적으로 판 것이 아닌 지진으로 전파돼 수용당한 입장인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집주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전파피해 아파트 주민들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포항세무서와 포항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

흥해읍 대웅파크맨션 2차 전파피해로 포항시로부터 수용당한 집주인 A씨의 경우 포항세무서를 방문해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총 78만 140원을 납부했다.

A씨는 “집을 원해서 판 것도 아니고 지진으로 전파돼 수용당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 황당했다. 포항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세무서 측에 이를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포항시에 물어봐도 해결책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포항시가 아파트 수용 당시 불필요한 세금이 없을 거란 말을 해 수용에 동의했다. 거래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된 이런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아파트 집주인들이 수용당했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불만이 많은 상태다.

포항시는 세무당국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등도 하지 않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파주택 수용 당시 세무당국과 이런 문제를 두고 협의는 하지 않았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10여년 전에는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 힘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한 김정재 국회의원은 현재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삭감 또는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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