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직무수행 보장 위해
임시회서 관련 조례안 가결
사적 이해관계 신고 규정해
이해충돌상황 투명히 관리
포항시의회는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해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임시회서 관련 조례안 가결
사적 이해관계 신고 규정해
이해충돌상황 투명히 관리
개정된 조례안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안, 예산,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자신이 직무관련자 등인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장·부의장·위원장 등은 임기 개시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등에 시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한 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 시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강령 준수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원의 행동·윤리기준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의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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