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왜곡’ 구미시의원 사퇴하라”
  • 김형식기자
“‘공문서 왜곡’ 구미시의원 사퇴하라”
  • 김형식기자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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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사퇴촉구 성명
공문서 왜곡·거짓자료로
시립무용 안무자 해고 강요
“의원 자격 상실·제명해야”

구미경실련은 21일 “이선우 구미시의원이 공문서를 왜곡해 거짓 자료를 제시하면서 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의 해고를 강요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이 의원이 A씨의 공연 저작권과 관련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왜곡했고, 이를 근거로 시정질문을 통해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A씨의 해고를 강요했다”며 “A씨가 시의회에 청구한 정보공개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무, 대본, 연출자 모두 A씨 이름으로 표시된 포스터를 제공받은 구미시 자문 고문변호사가 ‘저작자는 A씨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의원이 저작권위원회에 안무, 대본, 연출자 이름 등을 모두 지우고 ‘구미시립무용단 정기공연’이란 글씨만 적힌 포스터를 보내 ‘공연은 구미시립무용단 명의로 공표됐다고 볼 수 있지만 첨부한 내용만으로는 구미시립무용단과 위촉된 A씨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고의로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A씨의 작품 공연과 관련, 저작권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해 회신한 공문은 ‘구미시에 업무상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의원은 지난 5월18일 시의회에서 “저작권위원회로부터 ‘구미시가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장 시장에게 A씨의 해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업무상 저작물로 예산을 들여 만든 작품에 대해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이 시의 재산을 지키기는 커녕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과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된 시의회 회의 영상과 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구미경실련 관계자는 “문화불모지인 구미에서 예술인 1명을 잡기위해 시민과 시장, 동료 시의원들에게 공문서 내용을 왜곡한 이 의원은 시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는 ‘갑질’ 제명된 이진련 대구시의원 사례에 견줘 이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구미시의회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선우 의원은 “아직 성명서를 보지 못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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