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북삼주택조합,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박명규기자
칠곡군-북삼주택조합,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박명규기자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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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협약 체결
칠곡군이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칠곡군과 칠곡북삼주택조합은 최근 칠곡북삼서희스타힐스 더퍼트스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칠곡군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협약에 따라 칠곡군이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며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해당 어린이집은 오는 2021년 3월 개원예정이며 무상임대 조건으로 어린이집 정원 70%가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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