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전자발찌 45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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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전자발찌 45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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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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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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