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