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복식학급 기준 완화… 학생 학습권 보장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 복식학급 기준 완화… 학생 학습권 보장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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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6명 이하로 낮춰
올해 처음 협력강사제 도입해
학생 개별 맞춤 학습지도 지원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복식학급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복식학급이란 두 개 학년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이다. 교사의 수업 부담 가중, 학습 지도 시간 부족 등으로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2018년까지 편성기준은 두 개 학년 10명 이하였다. 이를 올해 7명 이하로 낮췄으며, 2년간 61개 복식학급이 해소됐다. 2022년에는 6명 이하까지 편성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복식학급 협력강사제를 도입해 28개교에 총 31명의 강사를 지원했다. 총 지원 예산은 3억1000만 원으로 복식학급 수업 시간에 협력강사를 투입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도, 학습 자료 제작 등을 지원한다.

지난 9월에는 복식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절차와 유형, 복식학급 경영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식학급 운영 매뉴얼을 개발·배부했다.

10월에는 복식학급 운영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와 건의 사항을 수합해 온라인 연수를 기획했다.

지난 14일 복식학급 교원 1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협의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복식학급 수업 개선과 지원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경북 수업나누리(수업지원포털)에서는 복식학급 담당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복식학급 자료실, 온라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북은 68.1%(322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35개교, 219개 학급에서 1000여 명 학생이 복식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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