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중기부, 거리두기 2.5단계 시기 4인 이상 식사비 3000여건
  • 손경호기자
산자부·중기부, 거리두기 2.5단계 시기 4인 이상 식사비 3000여건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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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거리두기 소홀 지적
산자부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26일 동안 4인 이상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결제건수가 3059건에 금액만도 2억 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10명 이상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도 370건에 6400여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8월19일~9월 13일)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8월19일부터 8월 29일까지이고 2.5단계로 격상이 된 것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 동안이다.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48곳에서 4명 이상 모여 식사비 명목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 결제 건수는 총 3059건으로 금액만도 2억7785만1096원에 달했다. 이 중 10명 이상 모임건수도 370건에 달했다. 가장 결제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312건(3200만원)이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0건(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90건(200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86건(1800만원), 특허청 132건 (15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154건(16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17건(1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자 도시락을 여러차례 주문했다. 그런데 대부분 4만원대 중반의 고급 도시락을 이용했다. 반면 해당 기간동안 산자부 소속 직원들의 도시락 결제비용은 평균 1만원~1만5000원대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0여건에 달하는 식사비 결제건은 지나치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의 회의와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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