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침수차 1220대는 어디로?
  • 손경호기자
사라진 침수차 1220대는 어디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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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 높아
물속에 잠긴 차량 모두가 어디로 갔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만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불과하다. 보험종결 확정일과 폐차말소일 간 3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1220대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금년 6월 기준 7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금년 8월 기준 화물자동차의 침수전손보험 가입률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택시와 법인버스는 침수 피해를 당하더라도 회사 내 정비공장 운영에 따른 자가정비를 실시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정확한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2018.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해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침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 정비시에도 정비이력 전송시 침수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침수차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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