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내달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 단속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 내달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 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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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비롯해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을 때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차량이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천천히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포함) △이륜차를 탄 채 횡단보도를 통행,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생계형 및 작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한 보행자가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사람 중심 교통문화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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