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인권까지 격리되진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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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인권까지 격리되진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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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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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이 아동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아동들이 가정내에 머무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 또한 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집 테라스 지붕을 타고 탈출했던‘창녕 9세 아동 학대사건’과 부모들이 집에 없는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나 큰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아동학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북도내에서 2019년 1월∼9월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328건(가정 내 256건, 기타 68건), 가정폭력 사건은 7477건으로 나타났고, 2020년 1월∼9월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392건(가정 내 334건, 기타 58건), 가정폭력은 7240건으로 확인됐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에는 인식부족, 제도의 미비, 처벌에 관대한 정서 등이 있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 제도 미비를 지적하며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과 가정 내 폭력에 관대한 기존 정서와 주변의 무관심과 외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 및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 우리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 판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하나의 해결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아동의 보호자와 대중의 인식 개선, 아동들에 대한 주변의 관심, 피해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확충, 아동보호 전문가 양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피해아동들을 발견해야 한다. 가정 내에서 교사나 친구, 보호서비스와 단절돼 있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내에 격리되어 있지만, 그 아이들의 인권까지 격리되진 않아야 한다.

경주경찰서 경무계 김재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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