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신순단 의원(총무위원장·사진)은 제203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한다는 취지다.
주요 발의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사업 추진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순단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한 재범이 아닌 재기의 기회로 발돋움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보장을 기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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