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어도 월 990만원을 받는다고?
  • 손경호기자
구속되어도 월 990만원을 받는다고?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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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국회의원 수당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당시에도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국회의원 수당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정 의원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1대 국회 첫 사례이다. 정 의원이 구속됨으로써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정 의원에게 국회의원 수당이 매월 꼬박꼬박 지급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을 위해 정기적, 일률적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즉,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세비를 지급받는다. 세비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2019년 기준액으로 계산할 때, 최경환 전 의원은 기본수당 670여만원, 입법활동비 320여만원을 합해 매월 최소 990여만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2018년 1월 4일 구속되어 2019년 7월 11일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은 구속기간 약 18개월 동안 약 1억8000여만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의정감시센터 측은 추산했다.

따라서 구속된 정정순 의원 또한 최소 월 990여만원을 지급 받을 것으로 의정감시센터 측은 예상했다. 직무상 상해, 사망할 경우 외에는 지급에 예외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청가서를 내면 특별활동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의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한다. 이는 불공정한 국회의원 특권일 뿐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 수당을 규율하는 법제도 자체가 미비한 점을 지적한다. 국회의원이 직무 이행을 대가로 지급받아왔던 수당 등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하는 등 위임에 위임을 거듭하며,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이행을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활동에 별도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수당을 책정해 사실상 중복적으로 지급해 왔다. 또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규칙과 규정에 위임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정감시센터는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 구속 중이어서 사실상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4급 보좌관 등 9명에 대해 보수가 매월 지급되고 있다. 의원 수당보다 이들 보조직원에 대한 급여가 훨씬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구속된 의원의 경우 보좌관 등 직원 등을 해고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하기도 했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여를 빼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게 당연하다. 정치권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수당 지급 및 보좌직원 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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